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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자, 지방세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연합뉴스

2018.07.20
서울시는 더존비즈온과 협력해 민간에서 사용 중인 '민간세무회계프로그램'(더존 Smart A)을 시 세무행정시스템과 연계, 세무사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들도 종이고지서로 은행에서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시가 사업자들이 세무사나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전자신고납부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서울시는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전자신고납부프로그램'을 6일부터 시 ETAX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프로그램에 신고내역을 등록하면 온라인 전용계좌가 발급돼 은행을 찾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신고대상은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양도소득분, 종합소득분, 특별징수)다. 


기존 대부분의 사업자는 지방세를 내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고 종이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납부해야했다.


서울시는 "특히 영세사업자의 경우 지방세 납부에 들였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더존비즈온과 협력해 민간에서 사용 중인 '민간세무회계프로그램'(더존 Smart A)을 시 세무행정시스템과 연계, 세무사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들도 종이고지서로 은행에서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전자납부 활성화로 행정력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자치구별로 월평균 5천300건의 납부 영수증을 세무시스템에 일일이 수기로 전산 입력해야 했다. 영수증도 10년간 보관해야 했고,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약 2주가 소요됐다.


prett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7/05 06:00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04/0200000000AKR2018070417040000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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