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안내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수)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개인 일반과세자 1. 1.~6. 30.(6개월), 법인사업자 4. 1.~6. 30.(3개월)
○이번 신고 대상자는 505만명(개인 일반 417만, 법인 88만)으로, 2017년 1기 확정신고(477만) 때보다 28만명 증가하였음.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7.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7월 25일(수)까지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 등*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음.
* 휴업․사업부진 등 1~6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2항, 시행령 제114조 제2항)
□ 사업자는 7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7. 1.~7. 25. 매일 06:0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