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안내
제 출 대 상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급여내역
제 출 내 역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지급내역에 대한 집계
※특히 일용근로자의 전화번호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지급자 제출용) 참고
제 출 기 한
○2018년 3/4분기(7~9월) 지급분은 ’18. 10. 31.(수)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