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하는 달입니다.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음.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신설법인·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납부의무가 없음.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 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66만 9천 개)대비 5만 3천 개 증가한 72만 2천 개임.
○다만, 2018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음.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17. 1.~'17. 12.)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18. 1.~'18. 6.)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한 다음, 자기계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음.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18년부터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되지 않음을 유의
http://nts.go.kr/news/news_01.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type=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