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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더존, 세무사랑2와 데이터 호환할 의무 없다"

2018.06.21
더존 회계프로그램인 '스마트A'의 데이터를 경쟁사 프로그램인 '세무사랑2'에서 호환되도록 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존 회계프로그램인 '스마트A'의 데이터를 경쟁사 프로그램인 '세무사랑2'에서 호환되도록 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전까지 보안시스템 무력화 등 탈법적 조치를 동원해 이루어지던 데이터 호환행위는 당사자인 더존이 허용한 바 없는 '불법적 현상'이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춘천지법은 지난 28일 세무사 김모씨 등 2인이 더존을 상대로 춘천지법에 제기한 '더존 스마트A 데이터 제공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0월 더존 스마트A 사용자라고 밝힌 김씨 등은 "더존의 프로그램 버전 업그레이드로 인해 스마트A 데이터를 세무사랑2의 데이터에서 자유롭게 호환,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는 데이터 소유권 및 데이터 저작권 침해이므로 스마트A의 데이터에서 처리되는 데이터를 세무사랑2의 데이터에서도 열람하거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을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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