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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하는 달입니다.

2018.08.22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8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음.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신설법인·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납부의무가 없음.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1. 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신고납부해야 함.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669천 개)대비 53천 개 증가한 722천 개.

다만, 2018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음.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17. 1.'17. 12.)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18. 1.'18. 6.)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한 다음, 자기계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음.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18년부터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되지 않음을 유의



http://nts.go.kr/news/news_01.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typ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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