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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안내

2018.07.17
부가가치세 신고, 7월 25일까지 쉽고 편리하게 (국세청 보도자료 안내)




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

* 개인 일반과세자 1. 1.6. 30.(6개월), 법인사업자 4. 1.6. 30.(3개월)

이번 신고 대상자는 505(개인 일반 417, 법인 88)으로, 20171기 확정신고(477) 때보다 28명 증가하였음.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7.1.1.12.31.) 납부세액의 1/2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725()까지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 등*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음.

* 휴업사업부진 등 16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2, 시행령 제114조 제2)

사업자는 7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7. 1.7. 25. 매일 06:0024:00


http://nts.go.kr/news/news_03_01.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mbsinfoKey=MBS20180710102841053&type=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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